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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조기교육 중단! '영어유치원 금지법’ 2025년 전면 시행되나?영유아 교육 2025. 7. 24. 15:30
[ 목 차 ]
최근 대한민국 교육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영어유치원 금지법’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이 주도해 발의한 이 법안은, 36개월 미만 아동의 영어 교육을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의 경우도 영어 교습 시간을 하루 40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른바 ‘영유 금지법’이라고 불리며, 4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입시 환경에 대한 반성과 함께 우리 교육의 방향성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영어유치원 금지법이란?
영어유치원 금지법은 유아 대상 과도한 영어 조기교육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영어유치원 수는 800여 곳, 하루 평균 교습 시간은 무려 5시간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 입시 중심지에서는 ‘4세 고시’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영어유치원 입학시험까지 치러지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이 법안은, 영유아의 정서 발달과 사회성 발달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영유 금지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6개월 미만 아동: 영어를 포함한 모든 교과 교습 전면 금지
- 36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 하루 최대 40분까지만 교습 허용
- 위반 시: 1년 이내의 교습 정지 또는 학원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
이는 단순히 영어교육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 사교육의 시스템 자체에 제동을 거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법안 발의 배경과 사회적 문제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 ‘4세 고시’로 불리는 영어유치원 입시 경쟁 과열
- 영유아 정서 발달 저해: 놀이 중심 발달이 중요한 시기에 과도한 학습
-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가중: 월 100만 원 이상의 영어유치원 비용
- 영어 조기교육이 장기적 학습 효과와 상관관계가 낮다는 연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엄소용 교수는 “영유아의 뇌는 정서, 사회성 중심으로 발달해야 하는 시기인데, 영어 교습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
찬성 의견
- 조기 사교육 폐해 차단
- 영유아 권리 보호
- 국가 교육 시스템의 공정성 회복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법안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대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반대 의견
- 학부모 선택권 침해 우려
- 영어유치원 및 학원 업계의 생존 문제
- 정책 실효성 및 단속 현실성 부족
일부 학부모는 “우리 아이는 외국인 학교를 준비하는데, 영어 조기 노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계에 미칠 영향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유아 영어교육 구조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 영어유치원 브랜드 학원의 운영 형태 변경 또는 폐업 가능성
- 온라인 영어 콘텐츠 시장 확대 가능성
- 국공립 유치원 교육 방향의 개편 논의 활성화
또한, 유사한 선행학습 금지법의 확장 가능성도 거론되며, 조기 수학/국어 사교육도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영어유치원 금지법은 단지 한 가지 사교육만을 규제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유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교육의 본질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묻는 정책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과도한 조기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유아가 유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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