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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세제 혜택 확대|2025년부터 달라진 IRP 절세 전략정부 정책 2025. 8. 1. 00:13
2025년 현재, 퇴직 후 '연금 공백기(소득 크레바스)'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900만 원까지 확대되고, 분리과세 전략과 과세이연 혜택이 강화되면서 많은 중장년층이 IRP로 절세 설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 목 차 ]
연금 준비 중이라면 지금 확인해야 할 혜택이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 확대란?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해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이 중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적용되며, 13.2%의 세액공제를 기준으로 최대 약 118만 원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외 추가 혜택 4가지
- 과세이연 혜택: 이자, 배당수익에 즉시 세금 부과 X → 인출 시 과세
- 저율 과세: 연금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담
- 손익 통산 가능: 손실 발생 시 세금도 줄어드는 절세 구조
- 분리과세 유지 가능: 세액공제 초과분은 연금소득 합산액 1,500만 원에서 제외
IRP의 다른 혜택도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계속 읽어보세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구조
연간 금융소득이 많은 가입자의 경우, 일반 금융 계좌에서는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종합과세로 인해 최대 49.5%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RP는 최고 5.5%만 부과되므로, 특히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갖습니다.
IRP 연금수령 시 절세 전략
퇴직 후 55세 이상이 되면 IRP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이 가능하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인출 금액 중 세액공제받지 않은 900만 원 초과분은 과세 이연과 분리과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 지금 IRP로 절세 설계를 시작해보세요.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비교
연금소득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16.5%) 또는 종합과세(6.6~15%) 중 유리한 방식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가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시: 연금소득 3,000만 원의 경우
- 분리과세: 세금 약 495만 원
- 종합과세: 세금 약 193만 원 (공제 적용 시)마무리 TIP: IRP는 단순한 퇴직금 관리 계좌가 아니라, 연금 수령 시점부터 절세와 안정적 현금흐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재무 설계 도구입니다. 특히 40~50대라면 지금부터 IRP를 꾸준히 활용해 세액공제 + 수익 재투자 + 분리과세 혜택까지 모두 챙기시길 권합니다.
퇴직연금 절세 전략, 더 많은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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