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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장려금 2025|60세 이상 재고용 시 인건비 지원받는 법정부 정책 2025. 8. 4. 00:08
2025년부터 고령자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 한층 강화됩니다. 그중 특히 주목할 제도는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기업이 정년퇴직 이후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가 일정 비율의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고용노동부에서 공식 발표한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금액이 상향되어 2024년 대비, 고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목 차 ]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맞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거나, 계약을 갱신해 재고용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령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윈윈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지원 금액 상향: 2024년 대비 인상되어, 고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확대: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인원 제한 완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정년 연장 도입 기업 우대: 고정 고용 계약 시 추가 가점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요건
다음 조건을 만족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정년퇴직(보통 만 60세)을 맞은 근로자 재고용
- 최소 1개월 이상 고용계약 체결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
- 고용보험 가입 유지
비정규직이나 계약직도 가능하며, 동일 직무 또는 유사 직무로 연속 고용된 경우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사업주가 고용보험 사이트(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 고용계약서 작성 및 고령 근로자 채용
- 고용보험 가입 등록
-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 서류 심사 및 지원금 승인 → 계좌 지급
기업이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중복 지원 방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타 고용장려금과 중복 불가
-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허위 근로계약서 등 제출 금지
- 계속고용의 명확성 요구: 일시적 고용 또는 휴직 상태는 인정 안 됨
고용센터 문의처: 1350 콜센터 / 기업일자리지원과(044-202-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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